일단 무조건 만들어 놓는게 좋기는 함 |
◈ 계좌 자체 만료시,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부분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 건보료 문제,만기 후 청산시 가입기간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잡힘..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음
향후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제외되는것을 논의중이나, 어려울듯함
향후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제외되는것을 논의중이나, 어려울듯함
은퇴자를 제외하면 해당되기는 어려움 (주식 매매로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세이므로 건보료와 상관無)
*추가 납부되는 경우
ⓐ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어 건보료가 상승
ⓒ 직장가입자는 직장외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납부
◈ 기본보수X
◈ 3년치 6,000만원 이월시켜서 한번에 납입가능 (2년 연장시 최대 1억)
◈ 국내주식 자유로운 거래
◈ 납입한도 내에서만 인출가능
ex. 1000만원 입금후 수익나서 1300만원이 됐을때, 1000만원까지만 중도인출가능
만약 더 인출하고 싶으면 중도해지임 , 영업점 방문해야될수도있음
◈ 1000만원 납입후 500만원 인출시, 가능 잔여납입한도는 1500이 아니라 1000임
◈ 연장은 만기 3개월전부터 가능, 만료당일은 연장불가능 , 최대 5년
◈ 1인당 총 1계좌밖에 못만듦, 그래서 증권사 변경 원할시 '이전'으로 해야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만료후 연장할때 변경사항 확인 필수!! (2023년 과세개편때문에)
◈ 세금은 만료시 일괄해서 계산함
◈ 만기시 손실이어도 강제 청산임..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적당한 선에서 수익실현해야하나?
Q. 배당금이 비과세로 들어온다면, 재투자 가능한지?
Q. 2년뒤 4,000만원을 입금한다면 당해 4,000만원 인출 가능한지? -가능할듯
Q. 중도해지시 불리한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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