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정리

 

일단 무조건 만들어 놓는게 좋기는 함




◈ 계좌 자체 만료시,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부분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 건보료 문제,만기 후 청산시 가입기간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잡힘..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음
향후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제외되는것을 논의중이나, 어려울듯함
은퇴자를 제외하면 해당되기는 어려움 (주식 매매로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세이므로 건보료와 상관無)
*추가 납부되는 경우
ⓐ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어 건보료가 상승
ⓒ 직장가입자는 직장외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납부



◈ 기본보수X
◈ 3년치 6,000만원 이월시켜서 한번에 납입가능 (2년 연장시 최대 1억)
◈ 국내주식 자유로운 거래
◈ 납입한도 내에서만 인출가능
    ex. 1000만원 입금후 수익나서 1300만원이 됐을때, 1000만원까지만 중도인출가능
    만약 더 인출하고 싶으면 중도해지임 , 영업점 방문해야될수도있음

◈ 1000만원 납입후 500만원 인출시, 가능 잔여납입한도는 1500이 아니라 1000임
◈ 연장은 만기 3개월전부터 가능, 만료당일은 연장불가능 , 최대 5년
◈ 1인당 총 1계좌밖에 못만듦, 그래서 증권사 변경 원할시 '이전'으로 해야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만료후 연장할때 변경사항 확인 필수!! (2023년 과세개편때문에)
◈ 세금은 만료시 일괄해서 계산함
◈ 만기시 손실이어도 강제 청산임..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적당한 선에서 수익실현해야하나?


Q. 배당금이 비과세로 들어온다면, 재투자 가능한지?
Q. 2년뒤 4,000만원을 입금한다면 당해 4,000만원 인출 가능한지? -가능할듯
Q. 중도해지시 불리한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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